공무원 시험 합격자, 신체검사 때 '마약류 검사' 의무화됐다
파이낸셜뉴스
2026.06.09 11:30
수정 : 2026.06.09 11:30기사원문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6종 추가
경찰·소방 특정직에서 일반직·외무공무원으로 확대
공포 후 시행…시행 이후 최종 합격자부터 적용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 필수로 받는 채용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함께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소방 등 일부 특정직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공무원과 외무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경찰·소방 특정직공무원 채용 때 검사하는 항목과 같은 마약류 6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채용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일주일 후 공포되며, 공포일에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최종 합격한 사람부터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최근 국민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을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을 막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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