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6종 추가
경찰·소방 특정직에서 일반직·외무공무원으로 확대
공포 후 시행…시행 이후 최종 합격자부터 적용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 필수로 받는 채용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함께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직사회에 마약류가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경찰·소방 등 일부 특정직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공무원과 외무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경찰·소방 특정직공무원 채용 때 검사하는 항목과 같은 마약류 6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일주일 후 공포되며, 공포일에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최종 합격한 사람부터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최근 국민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을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을 막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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