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영풍·고려아연 감사인지정·과징금 조치…"회계처리 기준 위반"
파이낸셜뉴스
2026.06.10 21:12
수정 : 2026.06.10 21: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영풍과 고려아연 및 한결엘에스에 대해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영풍의 감사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10일 1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치를 의결했다.
영풍은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감사인지정 3년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인지정 조치가 내려진 기업은 증선위가 지정해주는 외부감사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영풍은 이외에도 △전직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전현직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 등을 받았다.
증선위는 영풍이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해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함에도 지난 2021∼2022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지난 2023∼2024년도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해 과소계상했으며, 2022∼2024년 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손상평가 수행 당시 손상차손을 실제보다 축소해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풍의 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도 조치를 받았다. 이촌회계법인에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영풍 감사 업무제한 2년 등이 내려졌다. 대주회계법인은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영풍 감사 업무제한 3년 등을 받았다. 또 각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개인에게도 별도 조치가 부과됐다.
고려아연은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종지 6개월 △시정요구 등 조치를 받았다. 조사 결과 고려아연은 금융상품 및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와 회수 가능액이 감소했음에도 관련 평가손실을 실제보다 축소해 과소계상했다. 아울러 △해외 종속회사 관련 영업권 등 손상차손 과소계상 △외부감사 방해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결엘에스 역시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전직 재무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회사 및 전직 대표이사·재무담당임원 대상 검찰통보 등 조치가 취해졌다. 증선위는 한결엘에스가 재고자산 허위계상 및 평가손실 과소계상 등을 진행했다고 봤다.
모든 과징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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