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영풍과 고려아연 및 한결엘에스에 대해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영풍의 감사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10일 1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치를 의결했다. 조치를 받은 회사는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를 비롯해 이촌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등이다.
영풍은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감사인지정 3년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영풍이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해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함에도 지난 2021∼2022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지난 2023∼2024년도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해 과소계상했으며, 2022∼2024년 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손상평가 수행 당시 손상차손을 실제보다 축소해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풍의 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도 조치를 받았다. 이촌회계법인에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영풍 감사 업무제한 2년 등이 내려졌다. 대주회계법인은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영풍 감사 업무제한 3년 등을 받았다. 또 각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개인에게도 별도 조치가 부과됐다.
고려아연은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종지 6개월 △시정요구 등 조치를 받았다. 조사 결과 고려아연은 금융상품 및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와 회수 가능액이 감소했음에도 관련 평가손실을 실제보다 축소해 과소계상했다. 아울러 △해외 종속회사 관련 영업권 등 손상차손 과소계상 △외부감사 방해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결엘에스 역시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전직 재무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회사 및 전직 대표이사·재무담당임원 대상 검찰통보 등 조치가 취해졌다. 증선위는 한결엘에스가 재고자산 허위계상 및 평가손실 과소계상 등을 진행했다고 봤다.
모든 과징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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