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대신 내주고 저금리 대출까지...'국민기초금융보장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6.06.11 16:55
수정 : 2026.06.11 16:43기사원문
금융기본권 연구단 공식 출범
하반기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발의 예정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에서 "금융은 이제 시혜적인 '보호'의 대상을 넘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연구단은 금융기본권연구분과, 데이터분석분과, 정책기획분과, 대외협력분과 등으로 구성된다. 각 분과장으론 임정하 서울시립대 교수, 유경원 상명대 교수, 한재준 인하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본권은 새롭게 창설된 권리가 아닌 이미 헌법에 내재된 권리"라며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을 통해 금융기본권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본권의 5대 권리로 △금융에 정당하게 접근할 접근권 △최소한의 금융생활을 보장받을 생존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권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재기권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자산형성권을 제시했다.
국민기초금융법은 1999년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롤모델로,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 등 '4대 기초금융'을 실현한다.
예를 들어 기초보험은 공공실손보험 전담 기구가 대신 보험료를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와 같은 개념이다. 기초대출은 100% 보증·이차보전의 저금리 장기대출을 제공한다. 시행 초기에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기초금융 실행에 필요한 재원은 금융사로부터 받을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저신용자를 배제하는 약탈적 금융으로 금융사들이 누리는 반사이익만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며 "레버리지를 일으키게 만드는 금융투자기관, 가상자산 관련한 업체를 모두 포함해 재원을 마련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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