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본권 연구단 공식 출범
하반기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발의 예정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에서 "금융은 이제 시혜적인 '보호'의 대상을 넘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연구단은 금융기본권연구분과, 데이터분석분과, 정책기획분과, 대외협력분과 등으로 구성된다. 각 분과장으론 임정하 서울시립대 교수, 유경원 상명대 교수, 한재준 인하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연구단에서 정의한 금융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현대사회 필수 인프라인 금융서비스에 차별없이 접근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공정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헌법에 내재된 추상적 권리를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입법을 통해 보편적 권리로 설정해 구체적으로 발현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본권은 새롭게 창설된 권리가 아닌 이미 헌법에 내재된 권리"라며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을 통해 금융기본권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본권의 5대 권리로 △금융에 정당하게 접근할 접근권 △최소한의 금융생활을 보장받을 생존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권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재기권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자산형성권을 제시했다.
국민기초금융법은 1999년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롤모델로,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 등 '4대 기초금융'을 실현한다.
예를 들어 기초보험은 공공실손보험 전담 기구가 대신 보험료를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와 같은 개념이다. 기초대출은 100% 보증·이차보전의 저금리 장기대출을 제공한다. 시행 초기에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기초금융 실행에 필요한 재원은 금융사로부터 받을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저신용자를 배제하는 약탈적 금융으로 금융사들이 누리는 반사이익만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며 "레버리지를 일으키게 만드는 금융투자기관, 가상자산 관련한 업체를 모두 포함해 재원을 마련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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