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교사 복직 농성'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 보석 인용

파이낸셜뉴스       2026.06.12 16:43   수정 : 2026.06.12 16:39기사원문
법원, 보석 신청 인용…보증금 3000만원 조건



[파이낸셜뉴스] 해임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구속기소된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연 뒤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고 지부장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3000만원 납입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고 지부장 측은 이날 심문에서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점 등을 들어 석방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22일부터 남부구치소에서 단식에 들어가 이날 기준 22일째 단식을 이어왔다.

고 지부장은 지난 4월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연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교육청 건물에 무단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법원은 지난 4월 17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고 지부장 대리인단은 지난달 7일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22일 이를 기각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5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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