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2차조정... 4배 뛴 SK 주가 반영 여부 관심사

파이낸셜뉴스       2026.06.14 18:34   수정 : 2026.06.14 18:34기사원문
쿠팡-공정위 '총수' 분쟁 본격화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이번 주(15~19일) 열린다. 재산분할액이 얼마로 정해지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심문도 예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연다.

이번 조정기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린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지난 1차 조정기일에서는 노 관장만 출석해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재산분할 규모와 방법 등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대 쟁점은 재산분할 액수다. 특히 최근 급등한 SK 주식 가치가 반영될지가 관심사다. 재산 평가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로 볼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시점으로 볼지에 따라 액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주당 16만원 수준이던 SK 주가는 최근 60만원 안팎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평가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회장 측은 SK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상 특유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니지만, 혼인기간 중 재산 변동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대상이 되기도 한다.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며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지만, 2심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실제 SK그룹 성장에 활용됐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됐다.

쿠팡과 공정위 간 동일인 지정 분쟁도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 쿠팡Inc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은 김 의장 등이 지분을 보유한 미국 법인 쿠팡Inc가 본사로,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자연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친족과 가족이 임원 재직 등 방법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김 의장은 올해부터 본인과 가족 등 명의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쿠팡Inc 부사장이 물류·배송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했다고 등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반면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고, 김 부사장 역시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심문에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계속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가 우선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앞서 직권으로 오는 7월 15일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임시 정지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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