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기승… 국수본, 9월 말까지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2026.06.14 09:00   수정 : 2026.06.14 18:34기사원문
작년 2612건 적발·1122명 검거
무직·청년층 가담 늘어 예의주시
범죄수익 기소 전 몰수·추징 방침

경찰이 고의 사고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4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벌점·범칙금 등의 행정처분, 보험료 인상 등 피해를 떠안기는 악성 범죄다.

경찰은 이 같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통해 총 2612건을 적발하고 1122명을 검거했다. 최근 4년간 적발된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총 1만2902건으로, 검거 인원은 626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53명은 구속됐다.

그러나 이런 단속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일정한 직업이 없는 청년층이 보험사기에 가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돼 강도 높은 집중 수사를 통해 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실제 경찰이 지난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성과를 분석한 결과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20·30대가 72.1%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무직 비율이 20%로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운용 중인 교통범죄수사팀 25개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등 관계인의 공모행위 등이다.

특히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해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제도를 활용해 조직적 범죄 활동의 기반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수본은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협력해 피해 회복 지원도 병행한다.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될 경우 경찰은 원인 사고로 부과된 범칙금·벌점 등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처벌 재심 절차를 안내한다. 보험업계와 공제조합은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보다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