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문턱높은 금융 관련기관] 알고보니 ‘민원해결사’

박민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4.25 11:06

수정 2014.11.07 18:59




‘알아두면 돈되는 금융관련 기관 정보’

재테크의 기본은 금융상품이고, 금융상품을 이용한 재테크는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평소에 금융기관 또는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를 미리미리 챙겨두면 그만큼 유리하다. 특히 금융기관마다 취급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종류가 다르고 금융거래가 날로 복잡해지고 있어 금융 소비자로서는 궁금한 일이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도 많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금융기관 정보들을 소개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02-3771-5761, www.fss.or.kr)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때에는 원칙적으로 이해당사자인 거래 금융기관과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금융기관이 고객보다는 자기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금융분쟁이 발생하면 곧바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을 찾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소비자 보호 센터’는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갑자기 조부모나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알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를 때가 많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실상 국내의 모든 금융기관 거래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조회대상은, 피상속인(사망자·실종자·심신 실종자) 명의의 예금·대출·보증·증권계좌·보험계약·신용카드 및 가계 당좌거래 유무 등이다.

또한 피상속인의 토지소유 정보는 각지자체의 지적과를 이용하면 된다. 단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모르면 신청 지역 광역시·도의 토지소유 현황만 확인이 가능하다.

◇예금 보험공사(02-758-0114)

내가 가입한 금융상품이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는 예금인지를 알고 싶다면 거래 금융기관이나 예금보험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정부의 보호대상 여부 및 예금 보험금 수령 안내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한 민원까지 접수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금융정보 자동응답 서비스센터’(국번없이 1369, www.ktfc.co.kr)

통장잔액, 무통장 입출금 내역, 사고 수표, 신용카드 거래 내용, 환율 조회 등 모든 은행의 금융정보를 금융결제원의 ‘자동응답 서비스 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ARS조회(국번없이 1382)

국번없이 1382(전국 공통)를 누르고 안내 음성에 따라 확인하려는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차례로 입력하면 그것이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인지, 또는 습득(분실)된 타인의 주민등록증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은행연합회 은행이용 상담실(02-3705-5253, www.kfb.or.kr)

전국은행연합회에 설치되어 있는 ‘은행 이용 상담실’에서는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 안내, 신용정보 관련 민원상담, 상속자 예금조회, 은행연합회에서 조정 및 중재가 가능한 사항의 민원, 금융소득, 이자과세 방법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재테크 사이트

주요 재테크 사이트로는 모든 금융계좌 통합관리 관련 이모든(emoden.com), 절세관련 정보정리에 도움되는 이머니(emoney.com), 개인별 맞춤 포트폴리오 구성에 관한 모네타(moneta.com) 등이 있다.


또 보험료 견적 서비스는 인스밸리(insvalley.com), 맞춤보험 설계에 관해 인슈넷(insunet), 금리 및 수수료 비교를 위해서는 은행연합회(kfb.co.kr)를 이용하면 된다.

/ mindom@fnnews.com 박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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