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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류 투자 PEF 조성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물류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1조5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 해외 물류 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했다.

또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가맹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계획’과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을 각각 확정했다.

우선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부는 컨테이너공단,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과 연기금, 은행, 손해보험사 등 기관투자가 등이 출자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은 내년에 100억원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출자하되 기관 투자가들의 참여정도와 해외 프로젝트 투자수요을 감안해 출자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펀드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위한 운용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펀드에 참가하는 금융·물류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 심의기구를 구성, 투자 규모와 투자자별 분담비율 등 펀드조성 방안을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국제 물류 동향을 조사, 분석해 펀드 운영에 필요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국제물류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물류, 제조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물류협의회’를 구성, 공동 해외진출 방안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사모펀드 자금과 국제물류정보 분석체계를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투자지역, 대상, 단계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창업 자금과 인력, 기술, 경영정보 등을 지원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17개 법률에 걸쳐있는 인·허가 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실한 가맹본부 난립을 억제하고 예비 가맹점주들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우수 가맹본부나 우수 가맹사업 등으로 인증해주는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맹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내년 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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