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장외거래 호가공시 의무화
앞으로 채권 상장기업은 중요 경영 사항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채권 장외거래 호가가 공시되며 금융기관들이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가 늘어난다.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윤증현)는 13일 “외환위기 이후 채권시장이 급성장했으나 회사채 발행시장에서의 기업자금 조달이 감소하면서 유통시장도 거래가 주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같은 내용의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채권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장외거래의 호가를 증권업협회에 집중한 뒤 협회나 사설 통신망을 통해 공시하게 된다.
지금은 증권사들이 주로 메신저로 채권의 주문과 체결을 중개하고 있으며 이 같은 장외시장의 거래 비중이 80%에 달한다. 따라서 채권 거래 정보를 증권사만이 알 수 있고 신규 투자자의 참여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사이에 RP 거래를 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현재 채권(국채, 회사채)에서 기업어음(CP), 수익증권, 주식 등으로 확대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한국투자공사, 자산관리공사 등도 RP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채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 상장기업이 어음·수표의 부도 또는 거래 정지, 합병·분할, 주식 교환·이전 등 채권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영 사항을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회사채를 인수하는 대표 주관회사의 자격은 채권 전문 딜러로 제한된다. 중장기적으로 은행이 기업의 사모사채를 인수할 때 대출과 동일하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머니마켓펀드(MMF) 등 간접투자 기구의 RP 매도 한도 확대, 상장 유가증권별 수시공시 체계 마련,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내야 하는 회사채 발행 분담금의 경감도 중장기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email protected] 차석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