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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수표발행 내년부터 가능

이종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 및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허용되는 등 업무 영역이 대폭 확대된다. 또 한시적으로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는 등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안금융을 활성화해 서민들에게 금융 문턱은 낮추는 대신 불법 대부행위 단속 등을 통해 사금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서민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

정부는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업무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서민들이 이전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금융사고 방지 대책을 전제로 서민금융기관 중앙회나 연합회의 자기앞수표 발행을 허용하고 재무·소유구조가 양호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이 현재의 시·도 단위 11개 권역에서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광주·호남, 충청, 강원·경북 등 6개의 동일 경제생활권으로 확대했다.

신협중앙회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비조합원의 대출 요청액 중 단위조합이 동일인 대출한도(자기자본 20% 또는 2억원 중 큰 금액)까지 빌려주고 부족한 부분만 대출해 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위조합의 동일인대출 한도의 50%를 초과하는 부문에 대해 중앙회가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또 최근 사업연도 외부감사 의견으로 ‘적정’을 받은 상호금융기관은 ABS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로 이들 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지면 이는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금융도 활성화된다. 정부는 휴면예금 및 보험금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창업자금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키로 했다. 임국장은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자율적으로 출연해 공익재단을 설립할 방침”이라면서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이 한해 약 1300억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 관리·감독 강화

정부는 또 불법 사금융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사금융시장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경제부총리, 금융감독위원장, 행자부장관, 법무부장관 등으로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 실태 파악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종합적인 대부업의 관리, 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또 내년 1월 한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3월, 두 달간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사채업자에 대해 구속 위주로 수사하는 등 기업형 무등록 대부업자와 악의적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사금융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부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기관도 업무 영역을 넓혀주는 동시에 감독을 강화해 부실과 불법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정부는 금감위에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에 대한 직권 검사 요청권을 부여하고 수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중앙회 회장의 비상임화와 전문이사 비중 확대 등도 추진되며 대형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자본충실도나 건전성 분류 기준 등이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정부대책 실효성 과제로 남아

그러나 사금융에 대한 감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고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특히 사금융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재경부, 금감위, 행자부, 법무부 등과 공조해 일제 단속에 나설 계획이지만 예산, 인력 부족 등으로 전국적으로 4만여개에 이르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실체 파악과 관리,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찬운 금융연구원 박사는 “대부업체 중 1만2000∼1만3000여개만이 등록업체이고 음성적인 불법, 고리업체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4만여개로 추산된다”면서 “이 업체들을 모두 관리,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휴면예금 출연을 금융기관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지만 시중은행들은 이미 은행연합회 주최로 휴면예금 일괄 환급, 이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30만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을 계좌 주인의 허락없이 사용할 경우 향후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공익재단 설립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mail protected]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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