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해외주식투자 양도차익, 3년간 비과세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기관투자가의 범위를 현재 금융기관에서 증권거래법상의 ‘기관투자가’로 확대하고 국민연금기금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권 부총리는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의 동시흑자에 따른 외환 초과공급으로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외화유출을 촉진하고 유입을 적정수준으로 조절해 외환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우선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국내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지만 해외 주식거래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해 형편성 문제가 제기돼 세금을 면제키로 했다.

또 기관투자가 범위가 금융기관에서 앞으로는 증권법상의 ‘기관투자가’로 확대되고,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 군인공제회 등도 기관투자가에 포함돼 해외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투자가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국내에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규모 요건이 5조원에서 1조원으로 완화되고, 현재 해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 실물펀드 등은 국내 판매가 금지돼 있으나 이를 다음달부터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법인이 현지에서 설정한 펀드는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해외 현지법인이 설정한 펀드 설정액의 90% 범위 이내에서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인 ‘위험대비 자기자본 비율(NCR) 산정방식도 개선해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출자 등에 있어서 운용의 폭을 확대키로 했다.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시행중인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왑거래(한도 50억달러)를 활성화 한데 이어 자금용도를 확대해 해외증권투자도 허용키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관련 자본재범위에 첨단 시설재 및 공장자동화 물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기존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했으나 상한액 폐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기존 2008∼2009년중 폐지 방안을 유지했다. 금융기관의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원화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료(0.4%)를 부과키로 했다.

이밖에 수출입은행 원화표시 채권 발행을 지난해 7000억원에서 올해 1조7000억원 확대하고, 외화표시 채권도 1억달러를 발행하는등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기능을 확대하고,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한도도 50억달러에서 80억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email protected] 김홍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