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제수용품 특별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앞두고 제수 및 선물용품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18일부터 한 달 동안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원 500명과 명예감시원 2만5000명이 투입된다.
집중 단속 품목은 쌀·사과·배·밤·곶감·대추·고사리·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한과·축산물·지역특산물 세트 등 선물용품이다. 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전국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백화점,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재래시장도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위표시 사실이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일반 소비자들도 구입한 농산물과 관련해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나 전화(1588-81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윤경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