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서민 부담 덜어줬다’는 세법시행령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포인트 인상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고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이중거래를 막기 위한 복식부기의 의무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내용을 보면 성실 납세한 자영업자나 영세 음식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준 게 특기할 만하다. 또한 기업들의 접대비도 일부 1인 3만원 한도 내에서 판매 비용으로 취급해 손비처리하고 기업이 계열사에 저리로 돈을 빌려준 게 적발됐을 때 현행 9%로 적용하던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중금리 수준으로 낮춰 주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기업과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줘 경기 활력을 찾는 데 기여해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혀진다. 한 마디로 세제로 투자 촉진, 서민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소비를 진작시키고 기업 의욕을 북돋우기에는 역부족이란 게 우리의 생각이다. 영세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를 줄여준다지만 연간 800억원가량에 불과하다. 불황의 그늘에서 시름하는 음식업자들에게는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접대비 처리기준이나 차입금 이자율 완화 등 그간 애로사항이 다소 풀렸다는데 의미가 있지 법인세 완화 등 기업투자의 유인책이 빠진 게 아쉽다. 생색내기 수준에 그친 것이다. 다만 전문직의 복식부기 의무화, 각종 조세회피 방지책 등 ‘투명하고 넓은 세원’에 무게를 두고 세원 확충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요즘 국민과 기업이 겪는 세금 스트레스는 말이 아니다. 소비 활력이 사회전반에 널리 퍼지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국들보다 높은 법인세 및 소득세법이나 부동산 세제의 손질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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