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총 부채비율적용 완화도 좋지만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신심사기준’을 만들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TI 40% 일률적 적용 방침에서 벗어나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40∼60% 적용으로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서민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과 이자 합계가 연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DTI의 적용은 기본적으로 소득증빙이 명확할 때에만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절반 이상에 대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금융당국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추가규제방안(1·11 대책)에 대해 여신심사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한 것 역시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때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은 이번에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로 인해 또 다른 후유증과 부작용을 증폭시킬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신규 대출의 경우일 뿐 올부터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3년 거치 주택담보대출’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217조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20조원이 올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특히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는 원칙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아 막는 이른바 대환(貸換)도 불가능하다. 줄잡아 약 30만명이 집을 팔거나 최악의 경우 대출은행의 담보권 행사에 운명을 맡겨야 할 처지다. 이른바 ‘가계발 금융 위기’를 걱정하는 까닭이다.
특히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52.9%인 현실에서 이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신규 대출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 대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까닭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3년 거치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3년도 채 되지 않아 또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올부터 상환기를 맞은 20조원에 대해서, 비록 2주택의 경우라도 어느 정도 숨통을 뚫어 주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