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펀드·채권·IB

100억미만 펀드 시장서 사라진다

차석록 기자
파이낸셜뉴스

향후 수탁액 100억원 미만 등 일정 기간,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소형 펀드는 해지되거나 다른 펀드에 통합된다. 또 펀드의 후순위채권투자가 가능해져 펀드 대형화를 통한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국내 펀드 수탁고에 비해 펀드 수가 지나치게 많고 펀드당 규모도 작아 펀드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해 투자자 재산보호에 소홀한 면이 있다”면서 “소규모 펀드 수를 대대적으로 축소해 펀드를 대형화함으로써 간접투자자의 재산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월말 현재 국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는 총 8239개이며 펀드당 평균 수탁고는 295억원, 수탁고 100억원 미만 펀드는 전체의 55.7%인 4588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탁고 10억원 미만의 펀드도 1510개로 전체의 18.3%나 되는 등 펀드당 평균 수탁고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6분의 1에서 39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금감위는 또 펀드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고수익 고위험 펀드(정크본드를 10% 이상 편입한 펀드)의 후순위 채권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 펀드는 신용평가기관에서 투자 적격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후순위 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후순위 채권 전용 펀드에 한해 후순위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자산운용협회를 중심으로 운용사와 판매회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업계 자율적으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마련해 제출토록했다. 또 이후 금감위·금감원을 포함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펀드 대형화 추진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키로 했다.

금감위 김용환 감독정책2국장은 “대형펀드는 분산투자효과 극대화와 일부 재산 부실화에 따른 충격흡수가 용이해 펀드운용 효율성이 제고된다”면서 “운용사도 펀드매니저가 관리하는 펀드의 수가 적정해야만 투자자 재산 보호를 위한 펀드운용의 의무가 충실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차석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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