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텔 결합판매 7월부터 허용
KT, SK텔레콤 등 지배적사업자의 결합판매가 오는 7월부터 허용되고 시내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의 번호이동은 오는 2008년중 시행된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통신사업자간 경쟁 촉진, 통신산업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요금할인 허용 △시내 전화번호와 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 시행 △단말기별 보조금 차등지급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서로 다른 통신망이 점차 통합되는 통신시장의 발전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통부는 오는 7월부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인가대상 서비스인 시내전화(KT), 초고속인터넷(KT), 이동전화(SK텔레콤) 등을 다른 통신 서비스와 결합할 경우 할인율이 10% 미만일 경우 간소한 약식절차를 통해 사업자들이 손쉽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노 장관은 “결합판매 허용을 위한 규정 마련은 이달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통신사업자들이 동등접근 보장 이행계획 작성 등의 준비가 필요해 실제 시행은 7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휴대폰 보조금 지급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규제는 2008년 3월 관련 법이 일몰될 예정이어서 2008년 4월부터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보조금 지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이에 앞서 부분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인터넷전화(VoIP)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갖고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3·4분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이 번호이동을 위한 투자 등의 준비가 완료되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노 장관은 “현재 인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KT의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는 3·4분기까지 가부를 확정할 방침이며 별정통신사업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병호 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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