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초강력 환경규제 ‘REACH’ 비상
환경규제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오는 6월 발효돼 국내 산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REACH는 EU에 들어오는 연간 1t 이상 화학물질과 자동차 등 완제품 내 화학물질의 위해성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REACH 발효에 따라 EU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내년 6∼11월에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만들어 EU화학물질청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이후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본등록을 마쳐야 한다.
사전등록을 못한 기업은 EU 수출이 원천 차단되고 사전등록을 하더라도 유해물질로 평가되면 해당 물질에 대한 수출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정보 사전등록에만 2조500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돼 중소기업 중에는 수출을 포기하는 곳도 상당수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 498억달러중 화학물질 수출은 3.6%인 16억달러(약 1조5000억원)여서 등록 비용이 수출 비용을 크게 앞지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7조8000억원, 영국은 9300억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REACH 등록대상 물질 1만6000여종 가운데 위해성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항목은 17개, 시험시설은 8곳에 불과해 등록정보 생산을 외국에 의존해야 할 판국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위해성 정보 등록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못해 우리와 화학산업 규모가 비슷한 영국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7일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REACH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산업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REACH 수준의 위해성 정보를 생산하는 ‘대량생산화학물질 정보생산사업’을 추진하며 전문시험기관(GLP)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REACH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도 뒤따를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REACH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관련 인프라 등을 대폭 늘려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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