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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업체 150억원미만 공공공사 못한다

정영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대형 건설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150억원 미만의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혁신도시사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최소시공참여지분율이 30%로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20일 도급하한제도 개선과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 확대를 골자로하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74억원미만 공사를 대형업체들이 할 수 없도록 하는 도급하한제도는 지자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경우는 150억원미만으로 확대된다. 국가가 발주하는 경우에는 74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형 업체는 조달청이 시공능력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한 1∼6등급중 1등급에해당하는 190여개업체가 해당된다.

건교부는 5월초에는 도급하한제도 개정 고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민간 법인·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도 도급하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나치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혁신도시사업에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70억원, 정부투자기관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해당지역 소재 업체로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제도를 혁신도시사업에서는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지자체·투자기관의 222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중인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도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지분율을 10%에서 30%로 올렸으며 222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지역업체 시공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키로 했다.

이밖에 건교부는 턴키·대안입찰공사의 발주기준(대형공사 금액기준)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email protected]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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