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달청,신기술.환경제품 정부조달시장 문호확대
신기술·친환경 상품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이 한결 쉬워진다.
조달청은 그동안 조달우수제품에 한해 인정하던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적격성 평가 면제대상을 신기술 인증제품으로 확대,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납품실적이 없는 신기술 개발업체나 창업 3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에게는 납품실적 점수가 낮아 MAS 계약을 맺기 위한 적격성평가 통과에 어려움이 따랐다.
제도개선을 통해 확대한 적격성 평가 면제 대상 제품은 우선구매 대상물품(NEP), 성능인증제품, GS(Good Software), 우수재활용제품(GR), 환경(E)마크제품 등이다.
조달청 강신면 종합쇼핑몰팀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신기술개발 제품과 친환경상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신기술개발과 국가적인 친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환경분야 기술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대전[email protected]김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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