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지 전세 임대 방식 도입키로
정부는 국유지 활용 및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지 임대체계에 전세금제도 등 민간부문 임대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임대료율도 시장상황에 맞춰 세분화·합리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유지 관리제도 혁신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국유지 임대는 연간 대부료 전체를 선납하는 방식만 허용하고 있으며, 임대료율도 주거·행정(2.5%), 경작(1%), 기타(5%) 등으로만 구분돼 있다.
또한 정부는 일반재산 중 무단점유·유휴재산에 대해서 지자체의 관리감독권을 철회해 이를 자산관리공사와 토지공사 등 전문기관에 맡기고, 보존이 불필요한 국유지를 매각하고 받은 대금의 절반 정도는 양질의 국유지를 확보하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완료한 일반재산 전수 실태조사에 이어 올해 말까지 행정·보존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마무리짓고 이를 DB화해 인터넷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활용수준이 낮거나 유휴상태인 국유지를 나대지 상태로 단순 임대하지 않고이를 근린상업시설이나 공공복합청사 등으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또 지자체 등이 매년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재정경제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관리청이 취득 후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중장기적인 시각에 입각해 국유지를 관리·활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유재산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유지는 전체 국토면적의 23.1%인 1만6166㎢로 금액으로는 전체 국유재산 270조원의 약 40%인 106조원으로 집계됐으며, 국유지는 행정재산이 전체의 84.9%인 1만3722㎢였고, 일반재산 8.8%(1429㎢), 보존재산 6.3%(1015㎢) 등이었다.
/[email protected] 홍창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