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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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경보체제가 세분화된다. 경보 조치가 내려진 종목은 주가 조회 화면에 표시돼 투자자들이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또 위탁증거금 규제가 의무화되고 매매거래정지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등 제재조치도 강화된다.<▲본지 5월29일자 2면 참조>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는 7일 주식 불공정 거래 확산과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시장 경보체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와 금융감독 당국의 시장경보체제 강화 방안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불공정 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김주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시세조종 세력이 주가를 조작하려 해도 일반 투자자들이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단계 세분화

이 방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혐의 수준을 반영한 거래소의 시장 경보 조치는 △투자주의 종목 △투자 경고 종목 △투자 위험 종목 등 3단계로 세분화된다. 또 위험 경보 단계를 상향조정할때는 1일전에 사전 예고키로 했다.

현재 투자주의사항은 ‘투자주의종목’으로, 이상급등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변경되고 ‘투자위험종목’ 항목이 신설된다. 투자위험종목은 투자경고종목 지정이후 30일 이내에 투자경고 지정기준에 또다시 해당될 경우 지정된다.

또 이런 조치 사항을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과 체크 단말기,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투자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종목별로 표시토록 했다.

아울러 장기간 여러 계좌가 동원된 불공정 거래 의혹이 있는 종목은 △투자주의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주의는 최근 20일간 주가상승률이 100%이상이고 공표당일 상위 20개 계좌의 총매수 관여율이 30%이상인 종목이다. 또 투자경고 종목은 최근 20일간 주가 상승률이 150%이상이고 같은 기간중 주가상승률이 15일 이상인 경우가 2일이상 연속되는 종목이다.

증권선물거래소 김현철 시장감시부 팀장은 “현재 시장 경보조치가 투자주위사항과 이상 급등종목으로만 돼 있어 투자자들이 조치명을 보고는 불공정거래 가능성의 정도를 쉽게 알 수 없다고 판단, 불공정거래의 진행정도를 투자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바꿨다”고 말했다.

■매매거래 정지 등 제재조치 대폭강화

투자경고 종목에 대해서는 신용거래 제한은 물론 위탁증거금 100% 납부가 의무화된다.

또 투자위험 종목은 투자경고 종목에 대한 규제와 함께 위탁 증거금을 다른 상장 주식과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등 유가증권(대용증권)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 경고 또는 위험 종목은 투자자가 자신의 주식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 만으로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됐는데도 주가가 계속 오를 경우에는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도록 했다.

금감위는 앞으로 테마주 등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의 감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피해 확산을 막고 거래소 산하 각 시장본부에 나눠져 있는 시장 경보 조치의 업무를 시장감시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email protected]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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