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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토지 매년 조성원가 산정 발표

정영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토지 조성원가가 해마다 산정, 발표된다. 또 행복도시에는 처음으로 녹지와 원형지지를 살려 공급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원형지 개발제도가 도입된다.

건교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4일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행정도시 토지공급지침안을 심의·의결해 다음달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실시계획의 범위는 행정도시 전체 면적 7만2천908㎢이며, 전체 22개 생활권 가운데 4개 생활권(첫마을, 중심행정타운, 2개 시범생활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돼 있다.

건설청 관계자는 “이번 행정도시 실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030년 인구 50만의 도시가 형성되는 행정도시 착공이 다음달 중순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가결된 토지공급 지침은 행정도시 건설은 장기사업(약 25년)으로 사업계획의 변화가 많고 물가상승 및 회수금액의 추정이 곤란한점을 감안해 토지 조성원가를 해마다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형지 상태의 토지를 공급해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원형지 개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원형지의 공급가격 기준을 따로 정했다. 원형지는 조성비와 간접비가 들지 않아 공급가격이 일반 택지보가 저렴하다.

이밖에 행정도시의 미관 및 기능증진 등을 위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사업제안이나 설계 등의 공모 방법으로도 토지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용지와 공공청사.연구.문화.의료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을 정했다.

건설청 관계자는 “토지공급지침은 오는 20일까지 공포할 예정이며, 토공은 이를 토대로 조성원가 등을 산정해 올 하반기 이후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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