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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채권보상도 인센티브 검토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토지보상금이 과잉 유동성을 유발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토보상제 도입과 함께 채권보상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현금대신 사업지구 내 땅으로 보상해 주는 ‘대토보상제’ 도입을 위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지난해 토지보상비 중 지급액이 4%에 그쳐 유명무실한 ‘채권보상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현안보고를 통해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토지보상금에 따른 유동성 증가 등 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토보상제 도입 관련 법안(토지보상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지난해부터 토지보상비로 풀린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대토보상제도 등 여러 방안을 법으로 제안했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모아서 이달 안에 토지보상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채권보상제의 경우 지난해 제도화돼 토지보상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최소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차관보는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해 “지방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지방 미분양이 심할 때에 비해서는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대신 경차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10% 인하시 세수가 1조9000억원 정도 감소하는 반면 주유소 가격 자율화 등으로 가격인하 효과는 불확실하다”면서 “현행 유류세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경차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할당관세 인하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유통구조에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는지 산자부와 공정위가 좀더 찾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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