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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발주때 설계공모 입찰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가건설사업을 위해 발주되는 공사에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지역중소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대형공사 금액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말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도시 특례규정으로 상징성과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제도 등을 신설했다.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은 발주기관이 설계공모를 통해 작성된 기본설계를 제공하고 입찰자에게 설계검토를 통한 시공계획과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관리방안 등의 기술제안서를 제출토록 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대형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턴키·대안입찰 대상 공사에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입찰 참여범위를 넓히기 위해 현재 100억원 이상인 턴키·대안입찰 대상금액을 300억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턴키·대안입찰제도 낙찰자 결정방법도 공사 특성별로 기준적합·최저가방식, 종합평가방식, 가격·설계조정방식, 확정금액·최상설계방식 등 4가지로 다양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순수내역입찰제도 단계로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물량 교부 후 입찰자가 단가만 기재해 입찰하지만 앞으로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물량과 단가를 적어 입찰하도록 했다. 정부는 순수내역입찰제는 15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부터 단계로 도입하고 행복도시 등 특례발주 대상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건설 하도급업체 및 용역 외주근로자 보호강화를 위해 심사때 제출한 건설하도급업체에 대한 이행계획과 용역 외주근로자에 대한 이행계획을 어기면 한 달동안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제요건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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