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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전문딜러 인센티브 강화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경쟁입찰권한의 행사기간이 연장되고 물량이 확대되는 등 국고채전문딜러(PD : Primary Dealer)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또한 예비 PD 제도가 폐지되고 PD 진입 요건은 완화되지만 최소한의 시장조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PD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등 PD 간 경쟁시스템도 구축된다.

재정경제부는 국채 발행 및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고채 인수 및 시장조성 능력을 갖춘 우수 PD를 육성하기 위해 PD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했으며, PD에게 부여되는 비경쟁입찰권한 행사 및 취소 가능 기간이 현행 입찰일 후 2영업일 오전에서 3영업일로 늘어난다.

비경쟁입찰권한이란 PD가 통상 월요일에 실시되는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수요일 오전까지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때 추가로 낙찰받는 물량의 금리는 월요일 낙찰 금리가 적용되므로 PD 입장에서는 유리한 금리 조건 하에서 추가로 국채를 배정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반기 별 실적평가 결과 상위 5개 PD기관에 대해서는 비경쟁입찰권 행사물량을 기존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물량의 10%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예비PD 제도를 폐지하고 PD 진입요건은 완화하되 최소한의 시장조성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PD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국채 시장조성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물가연동국고채 인수, 레포(REPO).스트립스(STRIPS) 거래, 국채 신상품 인수단(Syndicate) 참여 등에 대해서는 PD 평가를 할 때 가점을 주고, PD의 유통시장실적 평가 항목에 최저이행수준을 도입해 시장조성의무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email protected]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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