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거주 1년 안됐으면 채권 보상
정부는 사업인정 고시일 1년전부터 현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부재지주로 간주하는등 채권보상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대토보상이 활성화되면 현금보상의 규모가 약 20%정도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6일 과천 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대토·채권보상 등을 활성화해 토지보상금을 축소함으로써 과잉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사업인정 고시일 1년이전부터 현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부재지주로 간주돼 토지보상금 대신 채권으로 보상받게 된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토보상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Y택지개발지구(사업기간 2004∼2008년)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대토보상으로 18%정도 현금보상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토보상이 활성화되면 현금보상의 규모가 20% 정도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보상채권을 사업시행자 명의 예탁계좌를 통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한 해서만 양도소득세를 현행 15%에서 20%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만기전에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추가 감면분을 추징하기로 했다.
보상채권의 만기를 장기화하기 위해 현재 용지보상채권은 3년 만기로만 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 5년 만기 이상의 장기채 발행도 추진키로 했으며, 향후 5년 이상 만기의 장기채가 발행될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의 계획이 공고, 고시된 이후 지가가 상승하면 공고·고시일 이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키로 했다. 또 3년 주기로 자격 갱신등록을 실시해 부실, 허위 평가사에 대해선 등록을 거부하고, 우수감정평가법인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실평가법인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토지보상금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보상금 지급계획과 지급현환을 점검키로 했다. TF는 연말 등 특정시기에 보상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 시기와 규모 등을 조정하게 된다.
이밖에 현지주민이 아닌 부재지주가 보상금으로 인근지역 부동산을 재취득할 경우 세금 탈루여부를 분석, 탈루 혐의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상금 수령자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해 편법증여 혐의가 포착될 경우 과거 5년간의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익사업 발표에 따른 지가상승분 보상 배제를 통해 보상금 규모가 5%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의 시뮬레이션 결과 채권보상이 활성화될 경우 현금보상 비중이 80%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홍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