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계약 체결때 우월적 지위 이용 못해
앞으로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특약 금지규정이 마련된다.
또한 국가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가격 외에도 품질과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국민과 국가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공사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가치 중심 낙찰제도의 확대 적용과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 보호 강화를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특약 금지규정이 마련됐다.
또한 현행 국제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한정한 이의신청 및 계약 분쟁조정 대상도 일정 금액 이상의 국내입찰과 계약변경.공기연장 등의 계약 이행 관련 분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최저가 낙찰제를 원칙으로 하되 품질, 기술력, 계약 기간 등을 포함한 계약 이행 능력 및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입찰 대상을 FTA에 의해 개방대상이 되는 계약으로 확대하고 FTA 체결국의 국민과 국가에서 생산 또는 공급하는 물품·용역 뿐만 아니라 공사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에서 2차연도 이후 책정예산이 감소돼 공사가 미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당초 사업계획서상에 총 예산액이 책정되도록 했으며, 재해 발생 전에 경쟁을 통해 업체를 미리 선정하고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추후 대금을 정산하는 방법도 도입됐다.
/[email protected] 홍창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