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철도·항공·병원,내년부터 전면적 파업 못한다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철도와 항공, 병원, 통신사업 종사자는 전면적인 파업을 벌일 수 없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지하철,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등 12개 사업이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로 확정됐다.

필수공익사업장은 직권중재를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지만 파업시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필수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직권중재는 필수공익사업장에 15일간 파업을 금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그간 노조의 파업권을 사전에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노사정은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관련법을 개정한다는 취지에서 직권중재를 폐지키로 지난해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2개 분야 종사자들은 파업을 해도 △철도 및 지하철 운전·관제·신호 △항공운수 조종·보안검색·객실승무·운항통제 △수도 취수·정수 △전기 발전설비 운전·정비 △가스 제조·저장·공급 △석유 인수·제조·저장·공급 △병원 응급의료·분만·수술 △혈액공급 채혈·검사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등을 할 사람은 반드시 남겨놓아야 한다.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수준과 대상 직무, 인원 등 구체적인 운용방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email protected] 김한준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