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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수수료 가입때 한번만 낸다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펀드 판매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펀드 보수(수수료) 체계를 최초 가입시 한 번만 내는 ‘선취수수료’ 체계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증권사와 은행 등 펀드 판매회사가 부당한 비용 전가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할 경우 금융감독 당국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의 펀드 직판판매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본점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펀드 판매가 가능해지고 수익증권 발행잔액의 20% 이내인 판매한도도 사라진다.

금융감독 당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펀드 판매 선진화 방안’을 만들어 올 하반기 중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펀드 판매 수수료가 떨어져 중장기 펀드투자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펀드판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 관행적으로 정착된 판매보수(수수료)에 대해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현행 판매보수제의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수수료 체계가 맞지 않는 데다 투자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현행 판매보수·수수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로 주식형펀드의 경우 운용보수는 0.73%인데 비해 판매보수는 1.36%로 지나치게 높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판매보수와 운용수수료를 합친 총 보수율은 2.10%. 특히 해마다 투자자들로부터 판매보수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주현 감독정책2국장은 “자동차판매사가 차를 팔 때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해마다 판매보수를 받지 않는다”며 “합리성 측면에서 펀드판매도 최초 가입때 한 번만 내는 수수료체계가 합리적이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판매사가 해마다 떼어가는 판매보수를 아예 없애고 판매시점에만 수수료를 받게 하거나 연간 5% 이내인 ‘판매보수와 수수료 전체 한도’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판매사와 운용사 등과 협의를 하고 공청회를 거쳐 펀드판매 선진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며 “미국의 경우 80년에 도입한 판매보수제가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영국은 판매보수제가 적용된 펀드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자산운용사가 판매회사 임직원에게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할 경우 이를 기록·관리하고 편익제공시 준법감시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감독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는 판매사의 부당한 비용 전가나 자산운용사의 온라인펀드 출시를 간섭하는 등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업무집행방법 변경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펀드 판매망을 확대하기 위해 펀드 발행 잔액의 20% 이내로 제한된 자산운용사의 직판한도와 본점에서만 허용된 직판방법 규제를 폐지하고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앞으로 펀드 판매회사는 펀드판매 전담창구 분리, 고객 투자성향 분석절차 의무화, 펀드가입자 전화설문 조사 등 판매회사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email protected]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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