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보석류 특소세 내년 폐지 검토
정부는 귀금속 및 보석산업 육성을 위해 이르면 2008년부터 귀금속 제품과 보석류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고, 금 거래 투명화를 위해 거래소 형태의 ‘금유통관리기구’도 설립키로 했다.
정부는 또 순도가 99.5% 이상인 금괴(골드바) 등 ‘금지금’에 대한 부가세를 영구히 면제하고,부가세를 면제하는 금지금에 한해 관세율도 현행 3%에서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귀금속 및 보석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경제상황을 등을 감안해 2008년 이후 귀금속 제품이나 보석류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기로 해 개당 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20%의 특소세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이에 따라 결혼 예물로 300만원짜리 반지를 살 때 소비자들이 물던 20만원의 특소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또 거래소 형태의 금유통관리기구를 설립해 금지금의 실시간 거래가격을 공시하고, 관리기구를 통한 금지금 거래에 대해선 부가세 면제, 소득세 경감방안 등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리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2008∼2009년 중 기구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말에 일몰이 도아오는 금지금 부가세 면제적용 시한을 금유통관리기구가 정착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고, 관리기구가 정착된 이후에는 이를 통해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해 부가세를 영구히 면제키로 했다. 또 밀수방지를 위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에 한해 관세율을 현행 3%에서 0%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금 유통관리기구를 통해 거래되는 반지 등 금으로 만든 제품을 이용해 만든 ‘고금 재생 금지금’도 제조일련번호 등을 관리하고, 일정 금액의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매출자가 매입자(사업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한 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는등의 탈세 방지를 위해 매입자가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금지금 등을 매입하는(공급받는) 사업자가 매출자에게 송금할 때 부가세를 직접 국고(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내년부터 원석 등 원자재 구매자금을 업체당 20억원 이내에서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저리(4.75%)에 융자 지원하고, 관광상품으로 수요가 큰 자수정, 옥, 건강팔찌 드엥 대해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2009년부터 매년 10년간 7억원을 지원하는 귀금속·보석산업 ‘지역혁신센터’ 지정도 추진키로 했다.
/[email protected] 김홍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