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보완책 없으면 세수부족 불보듯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은 법인세 감면 등의 방법으로 기업과 인력을 지방으로 옮기려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 인구가 지난해 말 현재 전체의 48.7%에서 2010년 50.1%, 2030년 54.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함으로써 지난해 법인세수중 수도권 비중이 79%나 되는 등 좋은 일자리와 경제력, 교육 문화, 의료기관 등의 집중이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인세 감면은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세수부족을 낳는 것은 물론 세제혜택에도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은 법인세 감면
정부가 내놓은 당근은 ‘세금깎아주기’. 전국을 발전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고 지역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지방소재 기업을 포함, 기간 제한없이 가장 낙후된 지역인 1그룹에는 70%를 깎아주고 2그룹은 50%, 3그룹은 30%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다. 반면 가장 발전한 지역인 4그룹은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4년 간 50%,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5년 간 전액 감면받고 그후 2년 간은 절반을 감면받고 있다.
대기업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최초 5년 간은 전액, 이후 2년 간은 절반의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는 최초 10년 간 1그룹은 70%, 2그룹 50%, 3그룹은 30%를 감면받고 이후 5년 간은 그 절반인 35%, 25%, 15%를 각각 감면해주기로 했다.
대기업이 지방에서 창업할 때는 최초 7년 간은 그룹에 따라 70∼30%, 이후 3년 간은 35∼15%를 깎아주기로 했다.
■법인세 감면 등 효과 의문
전문가들은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의 정책방향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고개를 갸웃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입지 선택은 세제 혜택도 물론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지만 인프라나 시장 접근성 등이 더 중요하다”면서 “특히 지식기반산업의 경우 우수인력 확보가 핵심이어서 낙후지역으로 옮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중소기업 법인세 항구 감면 조치와 관련, “감면을 영구화하는 것은 이후 법을 개정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낳는 것은 물론 조세평등주의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 교육과 문화, 의료·복지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의 정책적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을 수도권과 같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시간이 오래걸릴 것”이라면서 “향후 10년 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미흡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법인세 감면과 관련, “대기업의 경우 현재는 이전하면 최초 5년 동안 100%를 받고 이후 2년은 50% 경감받지만 대책에서는 기간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감면 폭이 30∼70%로 오히려 혜택이 줄었다”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 홍창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