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서비스 분야’ 지원 확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서비스 분야 국내 보완대책 추진을 위해 저작권법과 무역조정지원법 등 관련 법률의 정비가 추진된다. 또한 FTA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 범위가 확대개편되고 사업전환촉진제도를 통해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은 지원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체결대책 특별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한·미 FTA 피해지원 대책과 관련해 무역조정지원 대상을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51개)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종 전체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은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51개 서비스업 기업이 FTA로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하면 무역피해기업 지정을 통해 구조조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면 시장점유율이나 영업이익 등의 피해지표나 인과관계 등을 판정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부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에 사업전환자금 융자와 컨설팅, 유휴설비 매각 알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전환촉진제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 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미 연방정부 조달 등 신규 유망 틈새시장 진출을 위해 현행 40여회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오는 2009년까지 75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방송서비스 사업자의 무형자산을 평가·보증하는 기술평가보증제도를 도입하고 간접투자 방식의 투자조합 설립 방안도 내년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외국로펌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법무법인이 유한회사로 전환하면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소득세도 비과세하기로 했으며 국내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미국 공인회계사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할 제도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특위에서 한·미 FTA에 따른 서비스 개방의 영향과 효과에 대해 “11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 한·미 FTA는 서비스 부문의 취업자를 장기로 약 27만명 증가시키고 외국인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리스크를 감소시켜 서비스 교역과 투자 촉진 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보고했다.
/[email protected]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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