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3번 거부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
앞으로 정부의 직업소개를 3번 이상 거부한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한 이들에겐 포상금이 이전보다 2배 더 주어진다.
노동부는 7일 실업급여를 비롯한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직업소개나 직업지도,직업훈련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실업급여가 줄어든다. 처음 거부하면 실업급여의 10%가 줄어들고 2번 거부시에는 30% 감액된다. 3번 거부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아예 중지된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장기수급자는 주마다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도록 의무화했다. 30세 미만으로 150일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이들, 30∼49세로 180일 넘게 받는 이들, 50세 이상으로 210일 이상 받는 이들이 해당된다.
부정수급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이에게 주어지는 포상금이 부정수급액의 10%에서 20%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를 늦게 한 사업주에겐 피보험자 1명당 최소 5만원 이상의 과태료도 부과키로 했다. 3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면 근로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소급 인정이 되도록 했다. 지금까진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는 차원에서 사업주가 늦게 신고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아울러 고용보험에 입력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고용보험 수급자의 의심스러운 정보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도 마련됐다. 최근 3개월간 이직자수가 상시 근로자수를 웃도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경보 시스템이 바로 정보를 제공해 담당자가 사업장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 번 하는 식이다.
한편 지난해 사업주나 실직자 등이 부정수급한 고용보험기금은 52억원이었으나 올해는 단속 강화로 6월 현재 70억원에 이르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한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