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미관지구 소규모 건축물 인허가 간소화

정영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연내에 미관지구내 연면적 500㎡(151평)미만의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미관지구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감도 등 고가 도서의 제출을 생락하고 스케치로 대체해 건축주의 비용 부담을 줄였다. 또 매달 1회씩 개최하던 미관심의도 수시 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해 15일 이내 심의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현재는 미관지구내 건축행위시 일률적으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약 150만원 정도의 심의도서비용이 추가로 들고 심의기간인 한달 동안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으로 불만이 제기돼왔다.

미관지구는 해당지역의 미관·경관·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한 지역이다.

개선안은 또 신고대상인 100㎡ 이내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민원인)가 직접 허가청을 방문할 필요없이 시·군·구가 지정하는 건축사· 퇴직공무원 등 건축관계 전문가 등이 설계도서 제출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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