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세제 개편,11년 만의 綜所과표 조정

파이낸셜뉴스

재정경제부가 22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 3조5000억원(2013년까지) 중 80%인 2조8000억원가량이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중산 서민층에 돌아가도록 한 점이 그렇다. 특히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구간을 조정키로 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년 연장하기로 한 것도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에게는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정부가 3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 여건이 양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재경부의 판단도 옳다. 지난 11년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던 종합소득세 과표를 조정한 것은 근로자와 자영사업자 등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 한가지 눈에 띄는 대목은 성실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허용한 점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과표 파악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비교적 높은 세율을 적용해 왔지만 신용카드의 정착으로 매출이 거의 대부분 노출되는 상황이어서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었다.

개편 내용이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소득양극화 구조를 반영하는 데는 아직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다. 최저세율 적용구간 인상으로 과표가 1000만원 이하였던 저소득층은 소득세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연간 급여로 따지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근로자나 사업자 수가 적지 않은데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소득자의 경감 혜택이 커지게 된다. 소득세 경감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고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인정하지만 모처럼의 과표 조정 혜택이 저소득층에 많이 돌아가도록 보완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