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등 3개사, 2년간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앞으로 LG전자와 KT,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 3개사는 최장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지 않는다. 이들 3개사가 협력업체들과 공정한 하청거래를 약속하는 협약을 맺은 덕분이다.
공정위는 12일 서울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들 3개사와 협력업체 대표 150여명, 권오승 공정위원장,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 선포식’을 열었다.
협약에 따르면 3개사는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서면을 주고 받아야 한다. 많은 업체에서 관행으로 해오던 구두 발주는 금지된다.
또 하청대금을 지급할 땐 어음이 아닌 100% 현금으로 줘야 한다. 하청 단가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납품단가 결정시 원자재 가격과 연동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아울러 불공정행위 예방과 감시를 위한 내부심의기구도 세우기로 했다. 협력업체의 등록·취소 기준과 절차의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내년 10월께 이들 3개사의 협약이행 여부를 평가해 95점 이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2년 면제할 방침이다. 90점 이상은 1년간, 85점 이상은 서면 실태조사가 각각 1년간 면제된다.
공정위는 이처럼 협약체결 업체를 대상으로 이행상황을 평가해 직권조사 등을 면제해주는 대·중소기업과 공정위 간 ‘삼각공조프로그램’(TCP)’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각공조프로그램 도입으로 자율적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공정위의 감시·단속 등 행정비용 절감과 기업의 조사부담 경감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한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