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면)자원개발사업 진출 까다로워진다
오는 2008년부터 자원개발사업에 뛰어 드는 상장사들은 추정 원유 매장량이나 생산량, 생산원가 등을 공시해야 하고, 매장량도 확정(Proved)·추정(Probable)·예상(Possible) 매장량 등으로 세분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장사들은 유가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요소의 핵심사항인 사업위험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유가증권 발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행시장 공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사들의 자원개발사업 진출 공시 사례가 급증했지만 위험요소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미국 등의 해외사례를 연구, 자원개발사업 중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모범공시기준을 마련해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유전개발사업에 진출하는 상장사들은 △유전의 위치와 일반적인 특성 및 소유형태 △정부기관에 제출한 추정 원유 매장량 △생산중이거나 생산가능 유정의 수 및 생산가능 지역 △확정·추정·예상 매장량 등으로 공시기준이 세분화돼 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1년새 자원개발사업 진출을 공시한 상장기업이 100개사에 달한다”며 “모범 공시기준을 최종안을 11월 중 마련할 예정이며 자원개발 관련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상장사가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때 받아야 하는 외부평가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기재요령’을 마련했다. 신고서 심사를 통해 비상장주식 가치를 지나치게 부풀렸거나 중요사항 누락 사실이 적발되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장사는 비상장사의 최근 2년간 재무현황, 주식발행.거래내역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주식 취득 이후에도 비상장 주식의 감액사유도 사업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또한 금감원은 유가증권신고서에 포함되는 ‘투자위험요소’를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위험 등의 3개로 분류하고 사업위험을 자세하게 기술하되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식으로 풀어 쓰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email protected]박승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