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임대료 시가반영 인상될 듯
앞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시 시가를 참작해 임대료를 결정한다. 따라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민간부문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이처럼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체계 등을 개선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연내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우선 국유재산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시가를 참작,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국유재산의 경우 재산가액에 법정 사용료율을 곱해 사용료율을 산정하고 있는데 경작용은 1% 이상, 주거용·행정목적은 2.5% 이상, 공무원 후생목적은 4% 이상, 기타 5% 이상 등으로 구분돼 있다.
그러나 사용료를 시가를 참작해 결정하되 최근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농가의 임대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작용의 경우 사용료가 전년도 도별 일정 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20%가 넘지 않도록 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가를 참작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가격을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국고수입을 제고하고 과도한 경작용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사용료 조정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사용료 조정제도는 동일인이 2년 이상 계속해서 국유지를 사용할 때 사용료가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하면 이를 조정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 계약을 갱신할 경우 사용료 조정제도로 사용료가 시세와 괴리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 계약기간에는 사용료를 조정해주되 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제도의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다만 주거용이나 경작용의 경우 임차인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해 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사용료를 조정해줄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홍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