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용카드 수수료율 공시제도 개편
여신금융협회와 신용카드사는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07.8.30)’의 후속조치인‘가맹점수수료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합리적 수수료 결정 체계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가맹점수수료 공시제도 개선 T/F(‘07.9∼10월)에서 마련한 것이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177개 업종으로 공시하고 있는 가맹점수수료를 13개 업종으로 단순화했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일반가맹점과 영세가맹점을 구분하여 공시하는 한편 ▲업종별로 단일요율(기준수수료)로 공시하던 방식을 업종별 최저·중간·최고로 확대하여 공시키로 했다.
여신금융협회 강상백 부회장은 “금번 공시제도의 개선으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용이해지고, 업종간 편차가 축소되어 가맹점과의 분쟁소지 예방과 합리적인 수수료율 결정 관행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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