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영업정지 당할까 ‘노심초사’
지난 4월 전남 소록도∼거금도 연도교 공사현장 붕괴사고를 겪었던 H사는 아직도 가슴을 졸이고 있다. 감독관청인 전북 익산국토관리청이 서울시에 영업정지 8개월 또는 과징금 3억원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익산청의 이번 요구는 두번째다. 서울시가 자체심사 결과 시공업체는 붕괴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판정한 데 불복해 익산청이 다시 요청한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내부적으로 재검토에 들어갔고 H사는 시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부실공사, 담합, 뇌물수수 혐의’로 건설업체가 무더기 영업정지 공포에 휩싸였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부분 공사도 수주를 못해 경영에막대한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2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영업정지 대상으로 떠오르는 업체는 10여개에 달한다. 이 중 대형건설업체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S사는 2005년 10∼12월 서울 성북구 길음8구역 조합장에 수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법인이 기소된 상태다.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데 만약 혐의가 입증될 경우 최소한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경의선 수색복선공사 지반붕괴사고에도 또다른 S사와 D사,W사 등이 관련돼 있다. 사고의 책임소재가 가려지면 영업정치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38번 국도 미로∼삼천간 도로공사 공사대금 편취사건 역시 영업정지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K사와 U사,N사,Y사,또 다른 D사 등이 맡았던 이 공사는 철제용 가교 4개 1730m 중 470m만을 시공하고 50여억원을 편취해 물의를 일으켰다.
대형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연관돼 사건도 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담합사건이 그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 혐의가 있다며 낙찰업체 6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에는 D사,S사,H사,또다른 D사,G사,또다른 S사 등 내로라하는 대형건설업체가 망라돼 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며 담합사실이 밝혀지면 최장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영업정지를 받아도 한두달이었고 집행시기도 비수기인 1∼2월인데, 최근에는 제재기준이 강화돼 기업경영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건설공사 수주를 할 수 없고 아파트 등 자체사업도 신규로 추진할 수 없게 된다.
/[email protected] 신홍범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