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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농업부문 20兆 지원 실제 증가규모는 10兆수준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보완대책으로 오는 2017년까지 10년간 20조4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 늘어난 규모는 10조3000억원으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6일 농업부문 보완대책으로 중점 추진할 피해보전 직불제, 농가소득 안정직불제 등 61개 사업을 선정, 내년부터 10년간 총 20조4000억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지원 규모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농업에 대한 퍼주기 비판을 의식해 규모를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투·융자 재원은 기존 중장기 투·융자 계획(2004∼2013년)에 잡힌 119조원 중에서 기존 배정액 7조원과 다른 사업 축소에 따른 전용자금 3조1000억원 외에 새로 증액한 2조원과 119조원 계획이 종료되는 2014∼2017년까지 책정된 8조3000억원 등 총 20조4000억원이다.

그러나 기존에 책정된 119조원에 포함된 10조1000억원을 제외하면 이번에 새로 늘어난 지원 규모는 10조3000억원 정도다. 이와 관련, 박현출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은 “당초 119조원 계획 외에 2013년까지 2조원이 추가로 늘어나고 2014년 이후 8조3000억원이 지원돼 총 10조3000억원 정도가 새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추가 재원은 △피해보전직불제 등 단기 피해보전(1조2200억원)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및 경영이양직불제 등 농업 체질개선(12조1459억원) △쇠고기이력추적제 및 원예작물브랜드 육성 등 품목별 경쟁력강화(6조9968억원) 등에 투입된다.

한·미 FTA 발효 이후 7년동안 운용되는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적용 대상이 현행 시설포도와 키위에서 수입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으로 확대됐다. 또 농가단위의 소득안정직불제 시범사업이 2010년부터 시작되는데 이 제도는 농가의 농업 소득이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격차의 80% 정도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고령농에 대해서는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 개편해 65∼70세의 고령농이 이 제도를 신청하면 은퇴 후 75세까지 최장 10년동안 한해 ha당 300만원을 받는다. 이 밖에 국산 한·육우 이력추적제가 내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적용 기준도 현행 3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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