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면)기업 상장 단축되고,,,퇴출요건 강화(표)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비상장기업들이 기업 및 산업 특성에 따라 상장요건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상장’ 제도가 도입된다. 또 지정감사인제도 및 심사기준 절차를 개선, 기업 상장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 1년 3개월에서 7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이와 함께 상장사에 퇴출사유가 발생했을 때 자구노력이나 경영개선 실적 등을 감안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퇴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2008년까지 관련 규정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상장기준에 △이익·매출액·시가총액(공모가×발행주식) △매출액·시가총액 △매출액·시가총액·현금흐름 등과 같이 다양한 상장 요건을 만들어 기업들이 입맛대로 상장요건을 충족시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상장요건’이 도입된다.

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때는 외국의 경우 규제하고 있지 않은 상장전(前) 유무상증자 제한이나 유보율(자기자본-자본금/자본금×100) 50% 이상 요건도 폐지된다.

상장에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1년3개월에서 7개월로 최대 8개월 가량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상장을 고려할 경우 상장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에게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최근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지정감사를 받으면 상장 신청이 가능해진다.

주식시장 입성이 쉬어지는 반면, 상장유지 요건 등 퇴출요건은 강화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상장사들이 부실화됐을 때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구제하면서도 이에 못미칠 때는 곧바로 시장에서 퇴출시켜 시장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우선 지금처럼 상장사들의 퇴출이 지금처럼 형식적 요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퇴출 사유가 발생하면 자구노력이나 경영개선 실적 등을 심사한 후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상장폐지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3년 연속해서 자기자본의 50% 이상 경상손실을 내는 곳을 퇴출시키던 것에서 3년간 2회 뒤 또다시 발생하면 상장폐지 된다.

자기자본이 반기 기준으로 연속해서 20억원을 밑돌거나 시가총액이 일정기간 40억∼50억원을 밑돌면 상장폐지된다.

금감위 김주현 감독정책2국장은 “불필요한 상장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기업의 특성에 맞는 상장요건을 제공함으로써 우량기업의 신규상장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하지만 퇴출기준을 강화해 상장폐지 모면을 위한 형식적인 유·무상증자 등 자구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2008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박승덕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