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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사·인터넷몰 부당행위 뿌리뽑는다

김민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명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등 대형유통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21일 대형 유통사의 부당 횡포를 막아 중소 유통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규모소매점업 고시를 합리적으로 개정해 대형 유통사에 납품하거나 입점한 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해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격한 감시 활동을 방침이다.

■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종합대책은 3대 정책방향과 5대 추진과제 및 10개 세부 추진과제로 이뤄졌다.

3대 정책방향은 ▲ 대형유통업체와 납품 입점업체간 거래의 공정화 ▲ 유통분야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대책 강화 ▲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간 균형발전 등이다.

5대 추진과제는 ▲ 불합리한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정비 ▲ 불공정행위 감시기능 강화 및 자율조정 활성화 ▲ 경쟁 원리와 경쟁 문화 확산 ▲ 소비자피해 예방 및 보호 강화 ▲ 대·중소 유통업체간 생생협력 노력 지속 강화 등이다.

10개 세부추진과제는 ▲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개정 ▲ 서면실태조사 직권조사 강화 및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 ▲ 대형유통업체의 자율규제 유도 ▲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 법률 개정 ▲ 관련 정부부처와 협조체제 강화 ▲ 대형유통업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 분쟁조정기능 활성화 ▲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 오픈마켓 자율규약 활성화 및 부당 표시 광고 등 조사 ▲ 수평적 양극화 문제를 경쟁 유발 측면에서 해결 등으로 꾸려졌다.

■ 종합대책 왜 나왔나

이번 대책은 대형마트와 인터넷쇼핑몰 등이 주요 유통업체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납품·입점업체와 중소 유통업체에 불공정 거래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해져 자율경쟁이 어렵고, 이런 폐해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 점점 악화될 것이란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

납품·입점업체는 대형유통사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징수, 판촉비용 부담 및 판촉사원 파견 요구 등의 요구를 거절하기 곤란하다.

또 대형유통업체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허위 과장 광고가 심하고, 인터넷 쇼핑몰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는다는 특성을악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관행 탓에 대형유통업체는 급격히 성장한 반면 중소 유통업체는 점점 입지가 좁아져 유통업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분야의 수직적·수평적 문제점을 구조적·행태적 차원에서 분석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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