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社 불공정거래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명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등 대형 유통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21일 대형 유통사의 부당 횡포를 막아 중소 유통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통거래질서 확립 방안은 3대 정책방향과 함께 5대 추진과제 및 10개 세부 추진과제로 이뤄져 있다.
■교보문고·하이마트 대형 소매점업
내년부터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소매점 등을 구분하지 않고 대규모 소매점 전체가 공정위의 규제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교보문고와 하이마트, 편의점, 대형 인터넷쇼핑몰, SSM(슈퍼 슈퍼마켓) 등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처럼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돼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는 단일매장 3000㎡ 이상, 방송법상 5대 홈쇼핑업체만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적용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내년부터 대규모 소매점 규제가 확대되면 부당 반품 행위나 대금을 불합리하게 늦게 주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고시 개정안 내용을 다음 중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연내로 개정을 마친 뒤 중장기적으로는 법률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판촉비용, 판매장려금 챙기기 “안돼”
올해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상위 3개사는 지난해 1년 동안 납품업체로부터 매달 평균 약 2만8000명의 판촉사원을 파견받았고 4700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았다. 조사대상 전체로 보면 유통업체의 98%가 판촉사원을 파견받았고 65%가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판촉행사 비용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유통업체가 분담하도록 명시해 판촉비용을 무조건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또 유통업체들이 판매장려금을 받아 챙기지 못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파견의 예외인정 범위도 축소해 중소 납품업체측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던 반품 예외사유를 명절용 선물세트나 특정계절용 상품 등으로 한정해 무분별한 반품행위를 막기로 했다.
■대형마트 자체브랜드 조사 강화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최근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 자체브랜드(PB)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 및 검사가 강화된다.
PB상품은 대형 유통사들이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것으로 가격이 일반 브랜드 상품보다 20∼40% 싸다. 하지만 PB제품 납품 업체 입장에서는 그만큼 낮은 단가로 공급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고 대형마트 한 곳과 독점 계약해야 하는 등의 애로사항을 토로해 왔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PB상품에 대해 허위 표시 및 허위 광고 여부를 실태조사하고 단가가 낮아진 데 따른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시험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김민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