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6곳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설치
한미 FTA 체결과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전국 86곳에 설치된다.
환경부는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가축분뇨 관리대책’을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관리대책에 따르면 2012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자해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 86곳을 신설, 중규모 이하 농가(돼지 2000두 이하) 가축분뇨의 60% 정도를 처리한다.
환경부는 소규모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32개 시설을 조기 완공하고, 공공처리시설 미설치지역에 16개의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등 하루평균 8400톤 이상을 처리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중규모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을 2011년까지 70곳에 설치, 하루평균 7000톤 이상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 정화처리 위주의 공공처리시설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퇴·액비 자원화시설로 우선 전환하고, 축산농가, 경종농가, 양돈협회, 농협 등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퇴·액비 유통센터’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액비 생산농가는 액비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갖추도록 의무화했으나 가축분뇨 처리기술의 발달로 2∼3개월 이내 완전히 부숙이 가능하므로 액비 처리방법별 시설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시장·군수의 역할과 의지가 중요하므로 환경부는 지자체별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해 공공처리시설 예산 반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최경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