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금융회사 중복규제 줄어든다...금감위 공정위 MOU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규제가 줄어든다.

27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 조사, 이중 제재를 방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규제 효율화방안을 마련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간접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먼저 조치를 취했음에도 공정위가 이후에 과징금을 부과해 중복규제 논란이 있었다. 또 지난해 6월 씨티은행은 변동금리부 대출에 고정금리를 적용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등을 받은 데 이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 방안은 이같은 중복규제에 대한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당 공동행위(담합)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 당국의 행정지도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를 공정위 조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금융감독 당국의 행정지도 내용을 고려하고 금융감독 당국은 행정지도 때 금융회사들이 부당공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지시킬 계획이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이 행정지도를 한 후 금융회사들이 따로 모여 별도의 합의를 하는 등 상황이 발생하면 공정위의 추가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속성 꺾기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선 양 기관이 금융회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 기관의 조사 진행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 조사 시기 및 조사 여부를 조율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되 심사과정에서 금융산업 특수성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런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국장급으로 구성된 상시 실무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위와 공정위는 이번 MOU의 시행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효율화돼 중복 조사·제재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email protected]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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