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수익률 이메일로 받아본다
이르면 오는 2008년 3월부터 펀드 투자자들은 은행,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로부터 자신의 투자 수익을 정기적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펀드 산업이 선진국형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일부 묻지마 투자관행과 불완전 판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 불완전판매 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감원은 펀드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성과를 지금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투자자별 펀드잔고 통보제’를 시행키로 했다.
펀드잔고 통보제는 정기적(월 또는 분기)으로 투자자별 펀드 보유내역 및 평가금액을 투자자들에게 e메일 등을 통해 알려 주는 것이다.
지금도 분기마다 1회 이상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되고 있지만 펀드보유내역, 평가금액 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잔고 통보제가 정착되면 투자자별로 자신의 투자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금융사고와 민원예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자산운용회사와 펀드 판매회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은행, 증권, 보험 등 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펀드 판매 실태 점검에 나서 판매행위 준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지도 점검을 통해 금감원은 적립식펀드의 장점만 열거하고 원본손실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거나 해지된 펀드 운용성과를 계속 게시하는 경우, 주식형펀드 수익률을 연환산해 게시하는 경우, 절대수익 등 부합하지 않는 용어 사용 등을 고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박승덕기자




